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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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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