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권면직병역법의무소방원임용권자면직시킬감당하지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