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 (응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1.「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1.병적증명서
2.주민등록표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응시번호 | 본인은 년도 제 차 의무소방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 □□□-□□□ | 사진 (3.5㎝×4.5㎝) 성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혈액형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