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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 · 응시서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응시서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2017.7.26>
1.「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2017.7.26>
1.병적증명서
2.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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