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 (징계사유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통보통보소방기관의무소방원이해당한다고징계위원회징계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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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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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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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