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의무소방원선발시험결정선발예정인원제3차시험고득점자순합격결정단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1.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2.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