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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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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1.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2.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소방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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