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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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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