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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5조 ·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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