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의무소방원내무생활소방청장이외출ㆍ외박소방기관외출허허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진급의 제한제17조 · 특별진급제18조 · 퇴직 및 퇴직보류제19조 · 선서제20조 ·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1조 ·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휴가제23조 · 복제제24조 ·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제25조 ·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제26조 · 당연퇴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