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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