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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