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전환복무기간휴직기간영창집행기간귀대하거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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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1.휴직기간
2.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영창집행기간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휴직자가 복직한 때
2.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3.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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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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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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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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