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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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1.휴직기간
2.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영창집행기간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휴직자가 복직한 때
2.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3.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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