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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3조 ·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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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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