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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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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