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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