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