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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8조 · 급여금의 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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