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8조 (급여금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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