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조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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