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