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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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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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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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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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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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