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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