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견책의 경우에는 1월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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