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6조 (진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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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견책의 경우에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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