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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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구분 | 기준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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