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