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신체검사기준소방청장이면접시험규정국ㆍ공립병원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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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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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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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구분 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 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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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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