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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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7>
③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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