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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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1.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상황관리의 보조
마.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소방행정의 지원
가.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차량운전의 지원
3.소방관서의 경비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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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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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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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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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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