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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 · 임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임무)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1.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상황관리의 보조
마.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소방행정의 지원
가.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차량운전의 지원
3.소방관서의 경비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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