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