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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3조 ·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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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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