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6조 (급여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0, 2023.4.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