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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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