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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