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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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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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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