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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조 · 당연퇴직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1.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삭제 <2006.6.23>
4.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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