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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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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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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