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수료)
①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