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수수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수수료)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