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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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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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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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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