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건평가단원이평가단원당사자심의ㆍ의결평가단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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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평가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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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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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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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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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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