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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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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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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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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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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