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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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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