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성능위주설계 기준성능위주설계기준건축물진입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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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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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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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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