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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