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이동일 한경우에는그중하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 이하같다)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이거나사용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 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각각나머지 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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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