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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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2년 12월 1일
2.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2년 12월 1일
3.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022년 12월 1일
4.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2022년 12월 1일
5.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2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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