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