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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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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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경유신고제2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제23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3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3조의5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제23조의7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제23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제23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