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정보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심사에 관한 정보
3.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산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법령ㆍ제도ㆍ통계ㆍ동향ㆍ특허에 관한 정보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예방ㆍ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5.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일반적 정보
6.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보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1.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③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삭제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