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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 · 위원의 해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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