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특성 및 용도
3.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출품계획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확인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