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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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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