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