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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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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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제4조의3 ·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제4조의4 · 위해성심사의 협의제4조의5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