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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