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칭 및 주소
2.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④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