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