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