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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