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취급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동시에는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도록 할 것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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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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