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취급관리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동시에는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도록 할 것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
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