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1.1.5>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⑥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⑧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⑨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