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8>
1.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전에 위해성심사를 받았을 것
2.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 목적이 제1호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이용목적과 동일할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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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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