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5(폐기ㆍ반송 명령)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ㆍ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