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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