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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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의5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제23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제23조의7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제23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3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11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23조의12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제23조의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제23조의14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제23조의15 · 폐기ㆍ반송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