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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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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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1.삭제<2013.12.11>
2.삭제<2013.12.11>
3.삭제<2013.12.11>
4.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5.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6.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삭제 <2013.12.1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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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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