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국공립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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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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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항목 | 수수료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 | 400만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 5만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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