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①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