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1.제9조에 따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사항
2.삭제 <2013.12.11>
3.제30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고시ㆍ공고의 통합공고
5.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