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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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