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위해방지 조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2.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3.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4.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
②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